안녕하세요.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돈 되는 정보만을 모아서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리는 황박사의 정보연구소입니다. 생애 첫 추택을 구입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취득세 감면 혜택에 대해 조건/한도/서류/방법에 대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취득세란?
부동산 (주택 및 농지)등의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크게 3가지 종류인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이 중에서 취득세는 지방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을 취특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 취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진행하며,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시가표준액에 미달 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기분으로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첨부해드린 부동산계산기 사이트를 통해 각각 경우에 따른 취득세를 계산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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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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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한 주택 (잔금 납부 기준)
- 실거래가가 12억원 이하의 주택 (공시지가가 아닌 실거래가 기준)
-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주택 소유한 이력이 전혀 없는 경우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한도
- 2023년 3월 14일 ~ 2025년 12월 31일까지
--> 200 만원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필요서류
1. 취득세 감면 신청서 : 시/군/구청에서 작성 (오프라인)
2. 무주택 가구 증명서 : 부동산원 (온라인)
3.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정부24 (온라인), 주민센터 (오프라인)
4. 등기부등본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온라인
5. 주택 매매 계약서 : 부동산 (오프라인)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 방법
- 시/군/구청 세무과에 직접 방문해 신청가능
--> 온라인 신청 불가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추징 요건
- 취득 후 전입신고 및 상시거주
- 취득 90일 이내 다른 주택 취득 불가
- 취득 후 3년 이내 임대, 증여, 매도 불가 --> 실거주를 위한 취득인 경우 유용한 정책
황박사의 정보연구소는 좀 더 효율적으로 돈버는 정책 정보를 발빠르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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