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무주택1 2023.11월 부터 무주택 인정 범위 획기적으로 확대 안녕하세요.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돈 되는 정보만을 모아서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리는 황박사의 정보연구소입니다. 드디어 무주택 인정 범위가 확대 되었습니다. 이제 진정으로 대청약의 시대가 도래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주택 확대? 향후 청약 시 수도권 소형주택 공시가 기준 1억 6천만원, 지방 1억원 이하면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공시가 기준이기 때문에 시세는 약 2억 4천만원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소형주택은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는 배제되고, 민간 청약에는 무주택으로 간주되었지만, 공공 청약에서는 주택 수에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수도권의 2억 4천만원 주택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생애 최초 특별 공급에 무주택자 .. 2023. 11.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