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넘쳐 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돈 되는 정책 정보 만을 모아서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리는 부스트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2024년 1월에 시작 예정인 대출 정책의 끝판왕인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대출을 알아볼 때는 남들 의견만 듣고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지 말고, 본인의 상황에 얼마나 이득이 되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문제는 기준 설정이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 블로그에서는 대상/한도/금리/적용기간/대환가능성 이렇게 다섯 개의 기준으로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대상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아 또는 입양한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써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하, 순자산 4억 6900만원 이하인 사람들이 9억 이하, 85 제곱미터 이하 주택에 대해 신청가능합니니다. 이 정책은 기존과 다르게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이 가능하며, 미혼도 역시 대출이 가능 하는 점에서 취약계층에게 대출의 길을 열어줬다는 큰 의미가 있으며 소득과 순자산 기준을 봤을 때 상당히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게다가 지원대상 요건을 모두 충족한 1주택자의 대환 대출이 가능한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한도
- 최대 5억, 수도권 외 지방은 4억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LTV는 일반인 경우 70%까지 생애최초인 경우 80%까지 적용된다. 게다가 DSR 미적용이 된다는 것은 대출이 얼마나 파격적인지 말해줍니다. 요즘 스트레스 DSR을 적용한다, 전세자금대출도 DSR을 적용하겠다 등등 갈수록 대출 금액이 작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꿀 같은 정책임이 분명합니다.
금리
-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연소득 8500만원 이하 1.6~2.7% 1억 3천 만원 이하는 2.7~3.3% 적용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이 보통 3%후반 에서 4%초반이니, 이와 비교하면 정말 많이 낮은 금리인데, 거기에 금리를 추가적으로 더 우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청약 가입 연수에 따라 0.3~0.5%를 추가 출산 시 0.2%, 신규 분양인 경우 0.1%등 금리 하한선인 1.2%까지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기간
- 이 금리는 5년 간 일시 적용되고, 추가 출생 시에는 특례 금리 적용 기간을 5년 더 연장해준다. 5년 후에는 연소득에 따라 8,500만원 이하 경우 기존 특례 금리에서 0.55% 가산되고, 8,500만원 초과 경우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가 적용된다. 그렇기 때문에 연소득 8,500만원 이하 경우는 무조건 신생아특례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며 8,500만원 초과 경우 5년 뒤 시중 금리와 비교하여 대출 전략을 다시 세워야 한다.
대환가능성
- 첫 번째 설명 드렸던 가입 조건에 맞는다면 기존주택담보대출도 놀랍게도 대환이 가능합니다. 즉 이미 1주택자로서 기존 2.45~3.55% 수준의 디딤돌 대출을 받으신 분들에게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임이 분명합니다.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 하나은행, 신한은행을 방문하시거나 기금e든든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 출산의 계획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내 집 마련을 위한 최고의 정책이 분명하니 반드시 이 정책을 활용하시길 바라고, 기존 대출이 있으신 분들은 조건이 되신다면 대환을 통해 이자를 낮추시길 바란다. 자 이제 행동할 시간이다. 네이버 부동산과 KB부동산을 지금 열어 9억 이하의 숨은 진주를 먼저 찾아보시죠. 지금까지 부스트 연구소 황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스트 연구소는 좀 더 효율적으로 돈버는 정책 정보를 발빠르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돈 버는 정책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3차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지원사업(11/15 ~12/15) (0) | 2023.11.23 |
---|---|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어학, 자격시험응시료 지원사업 (0) | 2023.11.22 |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년우대형에 관한 모든 것 (0) | 2023.11.13 |
안받으면 손해인 신생아 특례 대출 (2024.01 시행예정) (0) | 2023.11.08 |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 분석 (0) | 2023.10.31 |